오랜만에 직장맘 지원센터의 요청을 받아서 상담을 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조심스럽게 묻는 여성분이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더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업체가 바뀌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 같았다.
이전 업체에서 약 6개월 근무했고, 바뀐 업체에서 3개월 근무했으니 180일 이상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현재 소속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 개시 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이 여성분이 지금 육아휴직을 사...
#
180일
#
6개월
#
계속근로기간
#
고용보험
#
육아휴직
#
육아휴직거부
#
육아휴직신청
#
주노무사의유익한노동이야기
#
피보험단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