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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기한이 엄청 짧아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기한이 엄청 짧아요

수화기 너머로 느긋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징계를 받아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고 최근에 판정서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려는데,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하냐고 물었다. 언제 판정서를 받았냐고 물어봤고, 계산해보니 오늘이 바로 신청 기한이었다.

그 사실을 말하니, 수화기 너머로 다급함이 느껴졌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10일을 계산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

이처럼 잠깐 방심했다가 재심 신청 기한을 넘겨서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건을 대리한 노무사들도 가끔 겪는 일이다. 10일은 금방 지나간다.

판정서를 받으면 곧바로 재심신청서를 인터넷이나 팩스로 제출함으로써, 재심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신경 쓰자. 그 후에 서면이나 증거 자료를 보완하여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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