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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과 국세의 신고 및 납부 과정

 국세우선권과 국세의 신고 및 납부 과정

국세우선권과 국세의 신고 및 납부 과정 국세란 지방세와 달리 중앙 행정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인데, 국세기본법 제35초에서 국세우선권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국세우선권이란 국세 및 여타의 채권, 공과금 등이 징수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세가 최우선적으로 징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처럼 국세를 우선하도록 하는 이유는 국세가 국가 재정의 기본적인 근간이며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세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결과 재산에 대한 압류가 실시되어 그러한 압류가 실시되기 전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하였던 채권자가 국세우선권에 의해 대여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단서 조항을 두어 전세권, 질권, 저당권, 임차권 등 몇 가지 권리에 대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예외를 두고 있기도 하다.

국세우선권과 국세의 신고 및 납부 과정 한편 국세의 신고 및 납부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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