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최근, 결혼준비하랴 상담준비하랴 블로그 포스팅에 할애할 시간이 없어서 포스팅이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역주택조합원 양도소득세 신고시 복잡성에 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상담자의 경우 지주택으로 완공된 양도세를 셀프 신고 했다가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지역주택조합원은 기본적으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성격을 지니지만 ①조합이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②그 이후에 분양받을 건물이 완공됐을 때 건물을 취득하여 비로소 주택(부수토지 포함)이 취득된 것으로 봅니다. 즉,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원가.
그리고 건물 부분의 취득시기와 취득원가가 각각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주택 지역주택조합이란 ①먼저 사업부지를 조합이 매입한 후 토지가 확보된 뒤에 ②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형식을 의미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작구가 지역주택조합의 성지이기도 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아래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