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혼인증여재산 1억 공제가 신설된 후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만 하면 되기에 혼인 전일지라도 미리 미리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세가 혼인신고를 안하고 결혼하는 것인만큼 아직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았기에 혼인신고 전에 갈라서는 커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결혼 주거 자금에 보태라고 증여한 돈인데 자녀 커플이 갈라섰다면 증여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에 일단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금 증여재산의 반환은 각각 증여로 보기에 무턱대고 반환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각각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을 전제로 증여한 현금 재산을 반환한 사안을 모두 증여세 없이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약혼의 파혼 등 사유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⑤...
원문 링크 : 혼인증여 1억 공제 후 현금 반환 인정 사례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