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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주택 비과세 받기 위한 입국 전 반드시 체크

 비거주자, 주택 비과세 받기 위한 입국 전 반드시 체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최근 상담 사례입니다.

내담자는 캐나다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였습니다. 내담자는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비거자주 신분으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어마어마한 양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획득할 계획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왔습니다.

국내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은 좋은데, 내담자는 예상치도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2항 단서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