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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전세 준 주택도 부담부증여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전세 준 주택도 부담부증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일반 납세자들보다 세무사 회계사 분들이 더 많이 찾아볼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에게 전세 준 주택을, 그대로 해당 자녀에게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담부증여란?

민법상 부담부증여는 증여에 따른 부수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효도조건부 증여도 민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다릅니다.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 인수 조건으로 증여한 것이 세법상 부담부증여입니다.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란 주택담보대출, 전세금 등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전세 준 집을 부담부증여가 가능할까?

세법상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등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함께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라고 앞서 밝혔습니다. 즉, 증여 전에는 증여자가 채무자였다가 증여 후에는 증여자는 그 어떤 채무도 남지 않게 되고 수증자는 증여에 따라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