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 요건이 필요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이상 필요) 이런 이유로, 아래 사진과 같은 질문들을 실제로 많이 받아보곤 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 원칙이기 때문에 주택 취득 후 곧장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뒤 잔금을 치루기로 약정하면 2년 이상 보유한 것이 되나 디테일적인 측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례 별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례1: 매매계약 체결 후 2년 뒤 잔금 A주택을 취득한 뒤 얼마지나지 않아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곧장 A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과세를 위한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이죠.
그래서 甲은 매수인 乙에게 2년 뒤에 잔금을 받은 뒤 등기이전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빠른 날(잔금일, 등기일)" 로, 2년 ...
원문 링크 : 비과세 요건 충족 위한 잔금 지연, 사례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