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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산제 법무법인 체납세금 제2차납세의무 문제

 별산제 법무법인 체납세금 제2차납세의무 문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법무법인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법무법인과(합명회사 준용) ②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준용) 대부분의 법무법인이 별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구성원의 제2차납세의무란? 제2차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점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금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상법에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채무도 법인의 채무이기에, 무한책임사원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지어, 한도 없이 무한으로 책임) 과점주주(또는 유한책임사원)은 그가 가진 출자지분의 인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