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법무법인 기장 관련 세금 이야기를 할 때, 절세 이야기는 핵심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별산(독립채산)제라는 운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세무사인지 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세무사면, 법무법인의 세무 관련 기장 서비스를 아무리 잘하고, 법인세법에 맞춰 세금 신고를 깔끔하게 해도 매년 12월 31일과 법인세 신고 후, 내부 파트너 변호사님들 간 갈등이 생깁니다.
법무법인은 하나의 법인인데, 왜 각자 계산이 중요한가? 대부분의 법무법인의 경우 각 파트너 변호사들의 집합에 불과한 '별산(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세율화바지 아닌 보통의 법무법인)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입니다. 완성된 법인의 장부도 하나이고, 부가가치세도 지점이 없는 한 하나로 신고하고, 법인세도 하나로 신고합니다.
국가 입장에서 법무법인은 철저하게 '하나의 납세 단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법무법인은 내부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