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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비과세 특례, 취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3단계 개정 총 정리!

 인구감소(관심)지역 비과세 특례, 취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3단계 개정 총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인구감소지역 추가 취득 주택에 한정되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수 제외 간주 특례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 취득 주택까지 확대되었으며 2025년 11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4억원이던 기준시가 요건도 수도권 밖에 한해 9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포스팅에 개정사항까지 반영하여 정리했으나 다시 한 번 정리)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2주택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특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앞서 별장에 관한 포스팅을 했는데 별장은 주로 물... blog.naver.com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 취득 주택 특례 기본 개념 기존에 1주택(또는 1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주택 1채를 추가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