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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담부증여 취득세 이슈 총 정리

 주택 부담부증여 취득세 이슈 총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의 격동으로 인해, 주택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해당 주택에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이 존재하거나 저당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 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한 이행의무를 수증자가 함께 승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 라고 합니다.

문제는 부담부증여 실행 자체시 많은 분들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비교만 고려하시는데, 취득세 단계부터 고려할 지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물건인 경우 부담부증여도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거래허가는 '거래(유상)'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있는 아파트, 신통기획 지역 등의 빌라 등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즉, 유상거래에 대해서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