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작년 10월과 11월에 심판청구를 했던 두 사건이 우연찮게 같은 심판부로 심리 배정을 받아 심판관 회의 및 의견진술 기일 전 사무관님께 사건 설명을 위한 면담 신청을 하였고 사무관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면담을 승낙해주어 세종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심판당사자 면담 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청구인과 처분청의 공격과 방어 단계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청구인 심판청구 → 처분청 답변서 → 청구인 항변서(선택) → 처분청 추가 답변서(선택) → 청구인 2차 항변서(선택) 위 공격 방어 단계가 마무리 되고 시간을 기다리면,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사무관님께서 심판관 회의 기일 안내를 위해 연락을 주십니다.
심판관 회의 기일이 정해지고 나면 사무관은 사건조사서 작성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 하여야 할 일은 청구인 측의 주장과 증거 중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사건조사서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사건조사서에 원하느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