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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자녀(F-1-52)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지침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자녀(F-1-52)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지침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결혼이민자(F-6, F-5-2)의 전혼관계 출생한 미성년자자녀의 미입양 초청에 대한 자격인 F-1-52에 대해서입니다. 1.F-1-52 체류대상 결혼이민자(F-6, F-5-2)의 전혼(前婚)관계 출생 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입양되지 않고 국내에 체류 중인 미성년 자녀 2. F-1-52 심사기준 결혼이민자와 국민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결혼이민자(F-6, F-5-2)의 전혼관계 출생 미성년자녀인지 여부 결혼이민자가 전혼관계 출생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인지 여부 전혼관계 출생 미성년자녀가 결혼이민자와 함께 국내에서 장기체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F-1-52 자격변경 구비서류 ①통합신청서(별지 34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자격변경 10만원+등록증 3만원), 외국인등록증(해당자) ②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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