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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하려면? D2, D4비자 시간제취업허가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하려면? D2, D4비자 시간제취업허가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분들과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이 문의하시는 “D-2 비자, D-4 비자 소지자의 시간제취업허가(아르바이트 허가)”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 시간제취업허가란?

한국에서 D-2(유학), D-4(일반연수)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의 허가를 받으면 시간제 아르바이트(Part-time job)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시간제취업허가”라고 합니다.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고, 심사 중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면제), 통합신청서(별지 34호)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유학생 담당자 작성),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토픽(또는 KIIP)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