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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인터넷카페 등을 통한 주식정보제공을 위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하기

 유튜브·인터넷카페 등을 통한 주식정보제공을 위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상에서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나 인터넷카페 등 각종 SNS상의 주식방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함.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차이 구분 투자자문업자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행 개선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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