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귀화나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서 대한민국국적을 득한후에 국적취득증서를 받은 사람이 하여야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귀화(국적회복) 증서 내용 확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원국적 등이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국 국적포기증명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 국적취득일부터 1년 내에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귀화(국적회복) 증서 수령 후 즉시 본국 대사관(영사관) 등에 국적포기 가능 여부 및 소요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국 국적포기(원칙)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국 국적이 포기되는 경우, 본국 대사관(영사관) 등에서 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준비물 : 본국 국적포기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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