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인하요구권 의미 금리인하요구권은 쉽게 말해 “내 신용 상태가 좋아졌으니, 지금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회사에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대출을 받은 뒤에도 소득이 늘거나(승진·이직 포함),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빚을 성실히 갚아 상환능력이 좋아졌다면 기존 대출의 금리를 재조정(인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2. 금리인하요구권의 뜻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자가 ‘신용 상태 개선’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및 권리입니다.
핵심 요건은 “대출 받을 때보다 신용도가 개선됐는지” 이며, 여기서 말하는 신용도 개선은 “기분상 좋아졌다”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증빙)가 있어야 합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효과 1) 대출 ‘갈아타기’ 없이도 이자를 줄일 수 있음 보통 금리를 낮추려면 대출을 새로 받거나(대환)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한데, 금리인하요구권은 기존 대출을 유지하면서도 금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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