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등록임대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 손보겠다”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의식을 꺼냈습니다. 2. “의무임대 끝나면 보유세 감면은 종료, 양도세 중과 제외만 남는다”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가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보유세 감면은 사라지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는 계속 유지되는 구조를 문제로 짚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 정도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는 등록임대주택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한 세제 적용이 공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
원문 링크 : 이재명 대통령,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특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