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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수용재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토지보상 의견서 작성대행 행정사)

 [토지보상] 수용재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토지보상 의견서 작성대행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푸르른 5월의 목요일입니다.

그저께까지 3일 동안 비가 내려서 그런지 어제오늘 날씨가 매우 쾌청한 것 같습니다. 기온도 무덥지 않아 낮에 돌아다니기에도 쾌적한 것 같습니다.

기온도 당분간은 낮 최고 온도가 20도 초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 나들이 나가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나들이 가봐야겠습니다.ㅎ 수용재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수용재결 의견서 작성 대행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나 건축물, 기타 지장물 등이 공익사업에 편입이 되면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금액은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2곳과 만일 토지 등 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추천된 감정평가기관까지 포함하여 최대 3군데의 감정평가 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정해지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협의를 하게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