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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강제 품목 거래 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공정위의 고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입강제 품목 거래 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공정위의 고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 거래에 있어서 구입강제 품목이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가격, 품질, 공급량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며, 가맹점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년 11월 28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입강제 품목 거래 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였는데 이번 블로그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시 제정 목적 이 고시의 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 제2호나목에 의해 가맹사업거래에서 금지되는 거래 상대방의 구속행위와 관련하여,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 제13조제1항 별표 2 제2호나목(4)에 규정된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이하 ‘구입강제 품목’이라 한다)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