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거래에 있어서 구입강제 품목이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가격, 품질, 공급량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며, 가맹점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년 11월 28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입강제 품목 거래 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였는데 이번 블로그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시 제정 목적 이 고시의 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 제2호나목에 의해 가맹사업거래에서 금지되는 거래 상대방의 구속행위와 관련하여,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 제13조제1항 별표 2 제2호나목(4)에 규정된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이하 ‘구입강제 품목’이라 한다)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