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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 등록 기준 및 등록 절차에 대한 안내(서울 인천 부천 김포 광명 안양 행정사, 경기지역 전 지역 대행 가능)

 화장품제조업 등록 기준 및 등록 절차에 대한 안내(서울 인천 부천 김포 광명 안양 행정사, 경기지역 전 지역 대행 가능)

안녕하세요,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행 전문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화장품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성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의 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요건 및 절차는?

「화장품법」에 의하면 화장품 제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은 모두 화장품 제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영업을 모두 포함하며, 제조 후 1차로 포장하는 행위도 화장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품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