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날씨가 다소 쌀쌀하여 이제 곧 겨울이 올것 처럼한더니 요 며칠간은 또 날씨가 포근해서 야외활동 하기 매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무실 창밖을 바라다 보면 어느덧 푸르던 나뭇잎이 알록달록하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을이 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날씨로 내년 봄까지 쭉 이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이지만 조만간 나뭇잎이 떨어지고 추운 겨울의 계절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겨울도 겨울 나름의 매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고 개인적으로는 추운 계절 보다는 차라리 더운 계절이 좋은것 같습니다. ㅎ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행정사(전국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성남 안양 의왕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를 살펴보면 화장품 관련된 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화장품제조업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