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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정보 및 설립 신고 대행(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성남 안양 안성 안산 의왕 행정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정보 및 설립 신고 대행(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성남 안양 안성 안산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이번 주도 어느덧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10월은 이상하게 만큼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10월이 지나고 11월이 되면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올 텐데 11월은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정보와 절차, 설립대행(신고 대행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를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만큼 사회적인 기여 등을 위하여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영리적인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설립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시·도지사의 신고로 인하여 설립을 할 수 있는 일반협동조합과는 달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