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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공장을 이전한 경우 공장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할까 아니면 새롭게 공장등록을 해야 할까?

 등록된 공장을 이전한 경우 공장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할까 아니면 새롭게 공장등록을 해야 할까?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기존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부지로 이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유는 다양할 텐데 기존 공장이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공장 부지로 이전을 하였을 때 공장등록을 변경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부지에 새롭게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집적법」 에서 공장등록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사유(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산업집적법」 제16조제4항을 보면 공장등록 규정(동법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장등록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등록 변경사항 회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