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기존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부지로 이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유는 다양할 텐데 기존 공장이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공장 부지로 이전을 하였을 때 공장등록을 변경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부지에 새롭게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집적법」 에서 공장등록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사유(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산업집적법」 제16조제4항을 보면 공장등록 규정(동법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장등록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등록 변경사항 회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