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여름 휴가철이 있는 시기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유럽이나 동남아 등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해외로 가면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이국적인 장면들과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다녀오곤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먹는 맛있는 음식은 또 하나의 해외여행의 재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맛있는 음식이나 음료 등을 먹게 되면 가끔씩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판매하면 잘 팔리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청에 수입식품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는?
(수입식품판매업 등록 대행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약칭:수입식품법)」 제15조를 보면 '제1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