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어제 비가 온 뒤에 다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 이제 아침기온은 영하권 또는 영상권이라도 0~4도 수준밖게 되지 않고 낮기온도 10도 미만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도 거의다 끝나가는 걸로 보니 본격적으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2월, 1월이 추위의 절정일 것으로 보이는데 추위에 잘 대비를 해야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요건 및 절차는?(등록대행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를 보면 건설업에는 크게 종합공사를 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는 종합공사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이 있습니다. 이 외의 공사업은 전문공사업을 하는 업종으로 보고 있는데 전문공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