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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에 있어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협동조합 설립에 있어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신고 대행 전문 행정사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관련 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협동조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협동조합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설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 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관청에서는 협동조합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게 되는데, 협동조합의 정관에 필수사업도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동조합의 필수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사업 중 필수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인 필수사항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업에 관한 것도 있는데, 협동조합의 사업은 실제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