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 대행 전문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명 서류입니다.
이러한 증명서를 받은 중소기업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입찰 참가를 함에 있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를 하는데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되어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4가지 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기준(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먼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 정의가 어떻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