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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행위 미신고 영업의 위험성과 행정사 대행의 필요성(4부)

 옥외영업 행위 미신고 영업의 위험성과 행정사 대행의 필요성(4부)

안녕하세요, 옥외영업 신고 대행 전문 행정사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지금까지 3부에 걸쳐 옥외영업의 기본 규정, 그리고 민원 및 안전 관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4부로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미신고 불법영업'의 위험성과 '행정사 대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 없이 옥외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은 받나요?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영업을 하다가 관할 행정청 위생과에 적발이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하면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식품위생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 한 경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