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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수용재결 절차 및 수용재결 진행시 의견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될까?

 [토지보상] 수용재결 절차 및 수용재결 진행시 의견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앞으로 4주만 더 지나가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올 한 해 모두들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을 텐데 남은 한 달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 수용재결 절차 및 수용재결 의견서 제출은 어떻게 하면 될까?

By 김재경 행정사 공공사업에 의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이 되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공공사업이 확정이 되면 사업인정고시가 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토지 등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 금액을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액을 확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금 협의를 하게 됩니다.

보상금 협의에 대한 내용은 보통 공문의 형식으로 받게 되는데 협의 금액이 비교적 만족스럽거나 또는 보상금액이 적어서 불복의 절차 단계를 밟더라도 증액 금액이 크지 않아 실익이 적거나 혹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라면 협의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보상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