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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돈 80% 냈는데 협동조합 설립해도 될까요?" 출자·의결권 구조의 함정(협동조합 설립 컨설팅/서울, 경기, 인천)

 "대표가 돈 80% 냈는데 협동조합 설립해도 될까요?" 출자·의결권 구조의 함정(협동조합 설립 컨설팅/서울, 경기, 인천)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자금의 대부분, 예를 들어 80% 이상을 대표자 한 사람이 부담하는데, 형태만 협동조합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진행하실 경우 설립 신고 단계에서 수정 요구를 받거나 불수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의 핵심 원칙과 실무상 주의 사항을 중심으로, 출자 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동조합 출자 구조의 핵심: '1인당 출자 한도'의 법적 규제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일반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100%를 한 사람이 출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자 1인 한도 제한] 협동조합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