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1. 사실관계 피고는 2006년부터 서울 성북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3월 10일 피고와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인수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권리금 48,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 잔금 33,000,000원)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 계약 해제 조항: 계약 불이행 시 서면 최고 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가능 (위약금은 계약금 기준) 원고는 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영업 관련 자료를 인도받았습니다.
원고는 2023년 3월 11일 이 사건 중개사무소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5월 3일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피고는 2023년 5월 1일 중개사무소 명칭을 변경하고 소재지를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장위뉴타운 관할)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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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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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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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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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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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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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원문 링크 :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와 계약해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