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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전유부분 공유권자의 의결권 행사 방식

 울산부동산변호사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전유부분 공유권자의 의결권 행사 방식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공유된 전유부분의 의결권 행사 방식과 관련한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채권자인 주식회사 라이저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채무자들은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차 및 2차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소유자들이 별도의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지 않고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에 대한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1734 결정) 전유부분 공유자의 의결권 행사 방식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전유부분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들은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공유자들이 협의를 통해 의결권 행사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적으...

# 관리단집회 # 상가관리단 # 울산부동산변호사 # 의결권 # 전유부분공유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