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개최시기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정식 조합)하기 위하여는 가장 먼저 창립총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창립총회의 개최시기에 관련해서 주택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규정을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시부터 사용검사 받는 날까지 충족해야 하는 요건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와는 별도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비법인사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세대수의 2분의 1이상의 조합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창립총회를 통하여 성립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대법원은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
#
부산지역주택조합
#
울산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창립총회
#
지역주택조합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