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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영업양수도 경업금지 영업전전양도

 울산부동산변호사 영업양수도 경업금지 영업전전양도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1. 사실관계 피고는 2016년 3월부터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2017년 3월 경업금지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양도했습니다.

소외 1은 2019년 3월 소외 2에게, 소외 2는 2019년 7월 원고에게 커피점을 순차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0월부터 같은 건물에서 커피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문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전전양도된 경우, 최초 영업양도인이 최종 영업양수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리 :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인접 지역에서 동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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