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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설립, 자본금부터 등록까지 (26년 최신 기준 정리)

 여행사 설립, 자본금부터 등록까지 (26년 최신 기준 정리)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1인 여행사나 여행 스타트업 창업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업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산업이 아니라 「관광 진흥법」이 정한 자본금과 시설 기준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행업은 사업의 범위에 따라 종합 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각 업종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종합 여행업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모든 여행 업무와 비자 발급 대행이 가능하며 가장 범위가 넓고, 국내외 여행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송출과 국내 여행 업무를 할 수 있으며 비자 대행도 가능합니다. 국내 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다루는 업종으로 자본금 요구가 가장 작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자산 평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합 여행업 5,000만 원 이상, 국내외 여행업 3,000만 원 이상, 국내 여행업 1,5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내 여행업 등록 신청 시 자본금 기준이 75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되는 한시적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무실 요건은 소유권이나 임대차 계약이 확보된 사무실이 필요하며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업 영위가 가능한 용도인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관할 시·구청의 관광과 등에서 진행되며 보통 7일 정도 소요됩니다. 필수 서류로는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 향후 3년간의 여행 알선 계획과 추정 손익계산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부동산 사용권 증명 서류, 자본금 증명 서류(법인 대차대조표 또는 개인의 자산 명세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 대표자와 임원 신원 사항이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여행업 등록이 마무리되어도 바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따라 다르며 신규 사업자는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준으로 최소 가입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여행업은 5천만 원, 국내외 여행업은 3천만 원 수준의 보증보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증명서는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은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계획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와 자본금 증빙 등의 준비가 창업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 시 전문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업종 선택과 서류 구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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