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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심리 범위의 차이는 행정 소송과 행정심판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힌다. 행정 소송은 처분의 위법성 여부만을 판단하는 반면, 행정심판은 내부의 자기통제 수단으로서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재량권 행사 적절성까지 폭넓게 심리한다. 따라서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행정 심판이 훨씬 유리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판단 기관과 절차의 차이는 또다른 구분점이다. 행정 소송은 사법부인 법원에서 엄격한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기관 산하의 준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약식 쟁송절차로 이루어진다.

신속성과 소송 경제성은 실무에서 체감되는 차이다. 행정 소송은 법원과 소송 당사자에게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고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 행정심판은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대략으로 발생하는 운전면허 취소 사건 등에서 행정심판은 신속한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한다.

두 제도는 공통점도 있다. 양자 모두 대심적 심리구조를 취하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쟁송 제기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된다.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경우 기각할 수 있는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 제도도 공통점이다. 한편 소송으로 바로 갈지, 심판부터 거칠지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로 분류되는 경우로는 공무원 징계 처분(소청심사), 국세 및 관세 부과 처분(조세 심판 등), 도로교통법상 처분(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이 있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다면 행정심판을, 구제받지 못했거나 최초부터 법리적 판단을 원한다면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기한 90일 이내의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신속한 절차를 밟아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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