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과징금, 자격취소 같은 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법적 기준에 들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많은 의뢰인은 처분이 규정의 숫자에 맞춰 나왔으니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청은 위반자의 고의성이나 피해 정도 같은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량권을 가진다. 문제점은 위반의 특수한 정황을 이익형량에 반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최대치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처분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상위법과 일반 원칙에 위배되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더라도 수권 목적에 비추어 합목적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가혹하면 부당한 처분이 되어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일탈은 재량의 외적 한계, 즉 법정 한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하고, 남용은 한계 내에 있으나 내재적 목적을 벗어난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법정 한도가 1개월인데 2개월 처분은 일탈에 해당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 지나친 공익 침해가 발생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면 남용으로 본다.
처분을 확실히 감경하려면 이익형량의 오류를 파고들어야 한다.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의뢰인이 입게 되는 생계 위협 등 사익 침해가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의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 행정심판은 재량권 남용 시 3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로 줄이는 일부 취소가 가능하고, 내부 지침에 따른 최대 감경 한도가 있어도 절반을 넘어서는 대폭적인 감경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주요 법리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권한남용의 원칙으로 요약된다. 비례의 원칙은 처분의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필요한 최소 침해를 요구하며, 평등의 원칙은 유사한 사안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 조치를 믿고 행동한 이익을 보호하고, 권한남용의 원칙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
초범이고 고의가 없었던 사례에서도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재량권 남용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된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해 대폭적인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재량권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며, 법의 정신에 맞는 합당한 선택이어야 한다. 행정청이 이익형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누락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은 칼로 물 베듯 기계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는 거대한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의뢰인의 결정적 참작 사유를 날카롭게 찾아내는 한편,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처분을 깎아줄 수 있는 행정심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괴징금구제
#
부당한처분
#
비례의원칙
#
영업정지감경
#
일부취소
#
재량권이탈남용
#
행정기본법
#
행정심판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