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인구가 260만대로 늘어나며 경기도에만 50만 명이 넘고 복지 수요가 급증하자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합회’ 설립을 검토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연합회의 설립 목적은 동일한 목표를 가진 개별 단체들이 모여 하나의 독립된 법적 인격을 부여받는 것으로, 흩어져 있던 목소리를 하나의 공식적인 확성기로 바꾸는 작업으로 이해됩니다. 설립의 이점으로 대외적 공신력 확보가 꼽히는데, 지자체 위탁 사업이나 공모 사업에 참여할 때 연합회 타이틀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최소 7개 이상 단체가 결속될 때 유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세제 혜택 측면에서 공익법인 등록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지며 재정적 자립도가 높아집니다. 앞으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지면 재정 자립도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설립 성공을 위한 4단계 프로세스가 제시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핵심인 재량 행위로 이해됩니다. STEP 1은 준비 및 창립총회로, 발기인 구성을 7개 단체 대표자로 구성하고 정관과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STEP 2는 설립 허가 신청으로 주무관청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에 서류를 접수하고 현장 실사를 대응합니다. STEP 3은 설립 등기로, 허가증 수령 후 3주 이내 관할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완료합니다. STEP 4는 사후 보고로, 사업자 등록과 고유번호증 발급 및 주무관청에 등기 완료를 보고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차근히 밟아야 법인으로서의 공식적 자격과 더 넓은 활동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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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장애인 연합회(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