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행정사 법인의 권령희 행정사입니다. 국민연금 장애 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국민연금 장애 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개념을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국민연금 장애 연금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각 각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 정도 (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보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이는 사회보험으로 연금 받는 자의 재산 유무가 지급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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