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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신청, 취득 방법 / 일반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간이귀화(3년 이상 거주자, 혼인귀화, 혼인 단절 귀화)

 한국 국적 신청, 취득 방법 / 일반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간이귀화(3년 이상 거주자, 혼인귀화, 혼인 단절 귀화)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을 주시는 콩고 출신 조나단 씨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워낙 한국말을 잘하셔서 모습만 다른 한국인으로 착각할 정도죠.

조나단 씨가 군대에 가기 위해 귀화 신청을 한다고 하니 한국 국적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국적 취득, 귀화의 종류와 일반 귀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 국적 취득은 인지(국적법 제3조), 귀화(국적법 제4조 내지 제7조), 국적회복 허가를 틀 받은 때 (국적법 제9호), 부 또는 모를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수반취득(국적법 제8조) 등이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귀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반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5조) 개념 일반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구비해야 할 귀화 요건 을 갖춘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 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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