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서울시는 2021. 10. 7.
신속통합기획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발표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재건축,재개발]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제도 도입 해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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