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의 최신 판결 중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의미있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하여 회장의 해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재물손괴죄,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일부 쟁점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여의도 아파트 각 동 1층 게시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의 승인 없이 공소외인 등 4인의 동대표인 피해자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2019. 10월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고 한다)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원심법원의 판단 1심..........
[입주자대표회의]위법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입주자대표회장이 제거하면 손괴죄로 처벌될까?(2021도9680)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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