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주한 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발표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질문이 있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원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이하에서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 확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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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토지거래허가제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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