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제도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1. 6. 9.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위 발표문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원 제한시기 조기화와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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