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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제도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1. 6. 9.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위 발표문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원 제한시기 조기화와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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