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 3번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3)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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