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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2) - 정비 계획 수립, 정비 구역 지정

 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2) - 정비 계획 수립, 정비 구역 지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비 계획의 수립, 정비 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정비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시행령 제8조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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