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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4) - 조합설립 절차

 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4) - 조합설립 절차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 4번째 포스팅으로 조합설립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설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4) - 조합설립 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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