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보다 궁금해서 문의남겨봅니다. 상속부동산의 공동등기로 (어머니,아들2,딸1) 해당 건물에서 임대수입이 발생되는데 임대사업자 공동대표로 4인이 되어있어 소득신고가 되고 부동산 자산이 잡혀서 건강보험피부양자 상실되고 국민연금지역납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딸의 경우임) 딸의 경우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배우자 직장가입 피부양자였으나 앞으로는 지역보험료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적절하게 소득이 있다면 내는게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은 0인 상태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기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절세라면 절세인 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임대수익으로는 세금내고 상속세연부연납분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절세전략을 어떻게 가야할지...
공동사업자를 법인설립으로가면 어떨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고맙습니다.!
1. 저희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물건별로 하나씩 세 개를 내는 게 맞는 건지.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각 사업장...
원문 링크 :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로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세방안은(법인세율, 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토지, 취득세율, 면제한도)